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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곳에서 간편하게

작성일 : 2025-03-05 07:51 작성자 : 정성면 기자 (sbitvsbc@naver.com)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곳에서 간편하게

- 구청‧세무서 둘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오케이(OK)’ -

- 구로세무서 구청출장소 15년 만에 운영 종료…민원 불편 사항 실질적 개선 -

앞으로 구로구청과 구로세무서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로구는 구민 편의를 위해 구로세무서와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2월 말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구로세무서 구청출장소가 15년 만에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려면 구청에 방문해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 세금 추징,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민원인은 3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구청과 세무서를 오가는 불편을 겪어야 했고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예상됐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로세무서 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고, 그 결과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오케이(OK)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오케이(OK) 서비스’는 일일이 구청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둘 중 한 곳에 통합 폐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두 기관의 폐업신고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구로구청 또는 구로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구로구지회)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고 민원창구에 비치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구민 불편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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