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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력국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 개선 논의

작성일 : 2025-07-14 16:40 작성자 : 김정호 기자 (sbitvsbc@naver.com)

평화협력국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7월 11일 금요일, 경기도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기준 및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이 지적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불투명한 운용, 특정 단체의 이해충돌 논란, DMZ 오픈페스티벌 운영 구조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담회에서 평화협력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위원 임명 시 소속 단체 및 경력 정보를 바탕으로 안건과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척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회의 전에 안건별로 위원이 자가진단을 통해 자진 회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회의록에 제척·기피·회피 여부를 명시적으로 기록해, 향후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위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치·종교적으로 편향된 단체의 사업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운영기준 개선이 보고됐다.

2025년부터는 사업 지원 대상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하고, 특정 정당이나 종교를 지지·선전하거나 관련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횡령, 불법 시위 주도,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등 과거 중대한 위반 이력이 있는 단체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추진 중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차기 공모 참여가 제한된다.

이혜원 의원은 “이번 개선대책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평화통일교육 사업이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향후에도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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