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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 보호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 시급”

작성일 : 2025-08-25 18:04 작성자 : 김정호 기자 (sbitvsbc@naver.com)

“학생 건강 보호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 시급”

-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토론자 참석 -

- 액상형 전자담배 조례 개정 노력 언급 및 담배사업법 개정 촉구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2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소개하며, 전자담배 판매점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에서 경기도 내 초‧중‧고학생 140만 명의 건강을 지키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환경법」을 통해 앞으로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 정의가 모호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자담배 판매를 막더라도 자칫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유통 규제와 성분 표시 의무화, 광고 규제 강화 등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전자담배 규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경기도의회 역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남부금연지원센터와 한국북부금연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흡연부스 설치, 담뱃세 인상의 실효성, 담배 정의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금연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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