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게시글검색
Home >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88억원 부과

작성일 : 2024-06-14 10:47 작성자 : 현혜영 기자 (sbitvsbc@naver.com)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88억원 부과

- 작년보다 4억원 증가··6/14~7/1 납부 -

군포시는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6,487건, 8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4억원 증가한 것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 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6월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포시 세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최초 3%, 미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최대 60개월)를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 세정팀(031-390-0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혜영 기자

  • 2026년 더 좋아지는 제도 발표
  • 시민사회단체,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장관 즉각 교체 촉구!
  • 기성도시’ 넘어 미래도시 전환... 2026년 핵심과제 제시
  •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응 긴급대책 가동
  • 하수처리장에 ‘IoT 스마트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 부여 국제 히스토리 영화제 수내부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접견
  • 군포시민 정윤경입니다.
  • 시정의 답은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있다”
  • 조셉 힐버트 신임 미8군 사령관 만나 한미동맹 강화 위한 협력 약속
  • 제1회 군포시 823 유승민배 전국 탁구대회 개최
  • “여성안심귀갓길, 우리가 지킨다!”
  •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가나가와현 35주년 기념협약 참석하여
  • 녹색자금(복권기금) 지원받아 고대구로병원에 ‘나눔숲’ 조성 완료
  • “기본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 2025년 의원 맞춤형 교육 7월 수업 실시
  • K-water나눔복지재단 주암댐노인복지관,
  • 경기청년공간 우수프로그램 공유회 참석…
  • 공직자 생성형 AI 활용 교육 실시
  • 평화협력국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 개선 논의
  •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 댓글

    이미지명
    군포시 행정
    이미지명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