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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일 : 2024-07-20 14:01 작성자 : 김재원 기자 (sbitvsbc@naver.com)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7월 22일(월)부터 11월 18일(월)까지 진행 -

군산시는 7월 22일(월)부터 11월 18일(월)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군산시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의 경우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방문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 · 통장 및 읍 · 면 ·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된다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024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①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②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③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및 군산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포함 세대, ④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⑤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제58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중추이며,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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